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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박새264
검붉은박새26424.01.14

분실체크카드 사용 강경처벌 원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지역을 다녀온 후 제 본가로 올라오는 도중 제 체크카드 이용 알림문자가왔습니다.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하고 그걸 주워서 썻더군요 총 6번의 이용기록이 남아있고

처음 3번은 백화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번을 나눠사용하였고 편의점 1번 술집1번 택시1번

총 6번을 사용하였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인지 하자마자 카드사용중지를 신청하였고 내일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피의자가 총 사용한 금액은 986,000원입니다

제가 카드사용중지안했더라면 계속 카드를 썻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 여기에 신경쓰는것 조차 너무 화나고 잠도 안오는 상태입니다.

일단 내일 경찰서 접수하러 가려고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여러 죄에 접목이 되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만약 상대쪽에서 합의를 원한다고하면 합의금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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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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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체크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또한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를 거쳐 해당하는 범죄는 경찰에서 적용하여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2. 합의금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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