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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부동산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건가요?

매년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부동산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해당 리스트를 알고싶습니다. 투자목적이 아니라, 공부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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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농막등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으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 실제 거주여부 주택 보유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은 다양한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공부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러한 시설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공시가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 농어촌주택,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저가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 등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택을 제외한 주거용오피스텔,상가,토지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