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에 포함안되는 부동산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건가요?
매년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부동산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해당 리스트를 알고싶습니다. 투자목적이 아니라, 공부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농막등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으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 실제 거주여부 주택 보유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은 다양한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공부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러한 시설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공시가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 농어촌주택,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저가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 등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택을 제외한 주거용오피스텔,상가,토지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