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US달러 환율에 대한 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건가요?
US달러를 보유하고 매도할 때 이익이 나면 이것도 금액이 일정금액이상 커지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등 특정되어 있습니다.
외화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