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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US달러를 보유하고 매도할 때 이익이 나면 이것도 금액이 일정금액이상 커지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등 특정되어 있습니다.
외화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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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 소득인 것이나
해외주식 양도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치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외화를 매입하고 판매하여 외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