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 100,000,000 - 65,000,000 = 35,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35,000,000 × 2% × 3년 = 2,1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과세표준 30,400,000 × 15%(누진공제 108만원) = 3,480,000 + 지방세 348,000
= 총부담세액 3,82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