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질문합니다. 지방중소도시 아파트입니다.
지방 도시에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전 6500만원에 매수했고 지금 현재 시세가 85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름 오래됐지만 대단지 아파트라 순환이 잘 됩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4500만원 수준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만약에 내년에 시세가 1억이 된다고 가정해서 매도하면 이때의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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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 = 100,000,000 - 65,000,000 = 35,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35,000,000 × 2% × 3년 = 2,1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과세표준 30,400,000 × 15%(누진공제 108만원) = 3,480,000 + 지방세 348,000
= 총부담세액 3,8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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