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내국인에게 양도했을 때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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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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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내국인에게 양도했을 때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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