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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19

비상장법인을 양도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건물등과 원재료등을 갖고 있는 법인인데요 다른 비상장법인에 양도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양도양수방법에는 어떤방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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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원재료 등을 다른 비상장법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양도계약서를 쌍방이 작성 날인을

    하여 매각할 수 있고, 원재료 등은 다른 법인에게 매출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와달리 토지, 건물, 원재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자체를 매각한다는

    의미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주 지분 50% + 1주 이상을 매각한다는 의미 입니다.

    즉, 법인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매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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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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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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