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원재료 등을 다른 비상장법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양도계약서를 쌍방이 작성 날인을
하여 매각할 수 있고, 원재료 등은 다른 법인에게 매출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와달리 토지, 건물, 원재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자체를 매각한다는
의미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주 지분 50% + 1주 이상을 매각한다는 의미 입니다.
즉, 법인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매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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