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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10.17

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결성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뉴스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아서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제 결성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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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 직종(경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도 노조 결성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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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에 따라 공무원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실제로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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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직종(경찰관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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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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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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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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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가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 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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