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결성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뉴스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아서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제 결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 직종(경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도 노조 결성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에 따라 공무원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실제로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직종(경찰관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가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 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