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보수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조 동의 못받는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나요? 그러면 이후 노조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