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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1.27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저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발적 퇴사 이후 잠깐 다른곳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일해 계약만료로 근무가 종료되면 마지막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1년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계약직 3개월정도 근무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그럼 작년 5월에 회사가 갑자기 폐업해 180일을

채우지 못했고 잠시 아르바이트를하고 그만뒀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동안 (한달 반) + 계약직으로 남은기간만 일하면 180일이 채워지고 마지막 사유가 계약 만료이기때문에 신청이가능한가요 ??


작년 폐업한 회사 116 (폐업) + 알바 한달 반정도( 자발적퇴사) + 남은기간 계약직 ( 계약만료 )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위 내용이 맞다면 그고용보험 어플에 이직확인서 부분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던 아르바이트 부분이 나와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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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계약직 3개월정도 근무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동안 (한달 반) + 계약직으로 남은기간만 일하면 180일이 채워지고 마지막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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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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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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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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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고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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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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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퇴사의 사유는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이전에 자진퇴사했어도 최종의 이직사유가 게약만료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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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년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계약직 3개월정도 근무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했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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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년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계약직 3개월정도 근무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주의할 점이 계약직 근무시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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