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발적 퇴사 이후 잠깐 다른곳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일해 계약만료로 근무가 종료되면 마지막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1년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계약직 3개월정도 근무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그럼 작년 5월에 회사가 갑자기 폐업해 180일을
채우지 못했고 잠시 아르바이트를하고 그만뒀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동안 (한달 반) + 계약직으로 남은기간만 일하면 180일이 채워지고 마지막 사유가 계약 만료이기때문에 신청이가능한가요 ??
작년 폐업한 회사 116 (폐업) + 알바 한달 반정도( 자발적퇴사) + 남은기간 계약직 ( 계약만료 )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위 내용이 맞다면 그고용보험 어플에 이직확인서 부분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던 아르바이트 부분이 나와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