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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yeol2luv

byeol2luv

실업급여 소정일수, 총급여액 답변부탁드려요

한부모가정으로 피부양자 1살아기 있습니다

[직장 1]

고용보험 가입일 23년 6월 19일

상실일 23년 12월 23일

[직장 2] - 직장 1과 같은 곳

고용보험 가입일 24년 2월 13일

상실일 24년 3월 26일

직장 3

고용보험 가입일 24년 4월 29일

계약직으로 8월 31일 까지 근무예정.

최저임금

직장 4

지인 회사가 공장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직장3 계약 만료후

일용직으로 10일정도 기간제로

고용보험 가입 하고 근무 할 예정

최저임금

위 경우에 고용보험 일수가 얼마나 될까요?

직장1,2는 같은 곳인데

두개 다 이직확인서 보내줬습니다

직장1 이직확인서는 179일로

직장2 이직확인서는 38일로 보냈네요

실업급여 소정일수 및 총 급여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