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시 하한액 기준 시간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몇가지 여쭤봅니다.
현재 주5일(월~금) 하루 4시간씩
월 약 1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 8개월 정도 재직중이며,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약 자체는 1달단위로, 근로계약서 상에도, 한달단위로 계속 제계약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초가 다시 1달 재계약 날짜이며, 이때 한달 더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고용주와 협의하여, 마지막 한달은 풀타임, 즉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 월 약 200만원의 급여 조건으로 흔쾌히 협의하였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예정인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기본 계산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3개월 평균임금은 133만원, 이의 60%면 약 80만원 정도이겠죠.
하지만 실업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하한/상한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질문은
1. 제상황에서 하한액은 4시간 기준인가요? 8시간 기준인가요? 이것에 따라 급여액수가 엄청 차이나더라구요.
2. 저처럼 직전 3개월이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면 하한액 기중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매달 단위로 한다는 가정하에
첫달은 주4시간
2번째달은 주8시간
마지막달은 주4시간 근무했을 경우,
하한액 기준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상황에서 하한액은 4시간 기준인가요? 8시간 기준인가요? 이것에 따라 급여액수가 엄청 차이나더라구요.
8시간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저처럼 직전 3개월이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면 하한액 기중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매달 단위로 한다는 가정하에
첫달은 주4시간
2번째달은 주8시간
마지막달은 주4시간 근무했을 경우,
하한액 기준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최종이직일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바 , 4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중 4시간인 기간이 2개월, 8시간인 기간이 1개월이므로 이를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4×2+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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