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서양에서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말하며 ,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경우를 예외적인 것으로 지정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왕족 밑의 귀족 집안끼리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급간이 나뉘어 귀천상혼 배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왕실의 입장에서는 다소 지체가 낮거나 변방의 후작, 백작 정도의 귀족과 결혼하는 것도 귀천상혼으로 취급하는 일이 20세기 초반까지 있었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나 독일의 호엔촐레른 가문등에서 그런 결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상속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