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귀천상혼 제도는 무조건 절대적이었나요?
옛날 서양은 귀천상혼 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상은 귀족은 귀족끼리, 왕족은 왕족끼리 혼인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왕족과 귀족이 결혼하는 것을 귀천상혼이라는데, 그렇다면 왕족이나 귀족이 평민과는 아예 혼인이 불가능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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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서양에서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말하며 ,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경우를 예외적인 것으로 지정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왕족 밑의 귀족 집안끼리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급간이 나뉘어 귀천상혼 배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왕실의 입장에서는 다소 지체가 낮거나 변방의 후작, 백작 정도의 귀족과 결혼하는 것도 귀천상혼으로 취급하는 일이 20세기 초반까지 있었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나 독일의 호엔촐레른 가문등에서 그런 결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상속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귀천상혼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던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19세기 초
신성로마제국이 독일 연방으로
재편되면서 많은 제후국들이 통폐합되었는데, 이때 영지가 날아간 공작, 후작, 백작가문들을 왕족과 명목상 동등한
등족영주가라고 하여 왕가와
등족영주가의 결혼은 귀천상혼의
예외로 인정했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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