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인재추천 포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처리 방법 ?
사내에서 인재 추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천자 (사내 직원) 와 추천 대상자에게 각각 인재 추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1.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천자 (사내 직원) 의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일시금의 성격이므로 기타 소득 처리 하며
추천 대상자의 경우, 근로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질문2.
포상금의 세금은 회사 부담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근로 소득 또는 기타 소득 처리를 하게 되면
직원의 연말정산, 종합 소득 신고 시 제외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추천 대상자가 면접을 보게 된다면
면접비 명목으로 5만원을 추천자, 추천 대상자에게 각각 지급할 예정인데
각각의 원천징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세의 경우 5만원 이하면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추천자 , 추천 대상자 둘 다 비용 처리 하면 되는 것인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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