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 예규(소득46011-10094,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