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 추천이 A근로자의 회사에서의 업무라면 근로소득입니다.
단순히 어쩌다 소개한 것이라면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입니다.
3백만원의 22%(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 별도로 있습니다.)입니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60%, 80%)} =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20%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입니다.
이를 축약해서 4.4%(의제 필요경비 80% 적용시), 8.8%(의제 필요경비 60% 적용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