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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사슴벌레294
용감한사슴벌레29422.09.16

직원 추천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인사 담당자 입니다.

A근로자가 B를 회사에서 소개하여 B가 직원으로 채용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A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시 (약 3백만원)

이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기타소득에 해당 된다면,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세율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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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 추천이 A근로자의 회사에서의 업무라면 근로소득입니다.

    단순히 어쩌다 소개한 것이라면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입니다.

    3백만원의 22%(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 별도로 있습니다.)입니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60%, 80%)} =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20%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입니다.

    이를 축약해서 4.4%(의제 필요경비 80% 적용시), 8.8%(의제 필요경비 60% 적용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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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속회사에 우수 인재를 추천하여 포상금을 받는 경우 일종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과-2057, 2009.12.31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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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 예규(소득46011-10094,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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