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면접에 공가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일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중요한 면접 등으로 인해 공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관의 내부 방침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시·군·구청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면접 등 특정 상황에서 공가 처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