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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 동의하면 저절로 부양가족이 등록되는 건가요?

작년에 부모님이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안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넣고 신고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자료에 동의해서 자료를 제공하면 1인당 150만원 이 저절로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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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자료에 동의해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1인당 150만원 이 저절로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기본공제대상자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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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반드시 해당 가족을 인적공제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 동의만 되었다고 해서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모두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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