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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돼지272
찬란한돼지27222.03.11

산불을 낸 사람의 처벌이 궁금해요

요즘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

산불이 자연적으로 나기는 쉽지 않고 누군가의 실수? 고의? 로 불이 날 것 같아요

작은 불이 아니라 큰 불이면 피해가 이렇게 큰데

산불 낸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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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림(타인 소유)에 방화를 한 경우 제2항이

    과실의 경우 제5항이 적용됩니다.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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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상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방화죄의 경우 이보다 가중하여 2년이상~7년이상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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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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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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