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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서 넘어져 아이 이가 깨졌어요

아이가 학원 10시에 마치고 귀가하던중 횡단보도가 패인부분이.있어 넘어졌습니다. 초등학교옆에 작은 횡단보도입니다. 중학생인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로 치아 2개가 깨졌습니다. 밤이라 아침 일찍 갔더니 신경죽이고 세라믹으로 붙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치아보험없는경우 보험처리등 구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두운 저녁 길이 검고 하수도 뚜껑등 평탄치않은 길이 아이에게 문제가 된 경우로 아이가 다친 원인이 되는데 온전히 다친 것을 모두 본인 책임이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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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도블럭이 깨졌거나 패여서 걸려 넘어져 다친것이라면 하자부분을 찍어 관할 구청이나 시에 민원을 넣어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소홀로 아이의 부주의도 있다지만 어두운 밤이라면 특히나 위험할 수 있는데 보수가 되지 않은점등을 민원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해 보는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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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생이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횡단보도를 설치한 업체나 지자체에게 손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라고도 불리고 행복지원센터라고도 불리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센터로 가셔서 해당 횡단보도를 설치한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이런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테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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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사고는 ‘영조물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횡단보도·하수도 덮개 등에 결함이 있어 발생한 사고라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 현장 증거 확보: 사고 장소 사진, 파인 부분, 위치 정보, 시간대 등

    - 치료 기록: 진단서, 진료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 지자체 신고: 해당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사고 접수

    - 보험 접수: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

    아니면, 치아보험이 없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다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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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과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사고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 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사고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과실여부 조사하여 보상여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 공공시설물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는 있겠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세라믹 등 비급여 치료를 제외하고 급여부분에서는 실손에서 보상 가능하고, 가입하신 보험 중 골절진단비 or 골절수술비(치아파절 포함) 특약이 있다면 보상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두운 저녁 길이 검고 하수도 뚜껑등 평탄치않은 길이 아이에게 문제가 된 경우로 아이가 다친 원인이 되는데 온전히 다친 것을 모두 본인 책임이라고 봐야할까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우선은 사고현장의 사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고가 해당 인도블럭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인보블럭의 관리청인 해당 시청 또는 구청 안전과에 사고내용을 통지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