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지금 법인 회사 결산을 하고있는데
행사를 신청했다가 취소해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들어 200만원을 주고 행사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수수료는 제외하고 150만 돌려받은..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잡손실로 해야되나요? 아님 지급수수료..? 적격증빙도 없어서 뭘로 해야될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경우 법인에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22601-2425 ]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돌려받은 150만원은 (-)수수료로, 취소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는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