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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12.03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 관련해서 말이 다른게 있어서요. 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때 계약 날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날짜를 우선으로 본다면서 3개월 후 해지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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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서상 날짜와는 상관없으며, 특약으로 이를 금지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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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계약을 해지할 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 종료일자는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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