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 관련해서 말이 다른게 있어서요. 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때 계약 날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날짜를 우선으로 본다면서 3개월 후 해지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서상 날짜와는 상관없으며, 특약으로 이를 금지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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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계약을 해지할 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 종료일자는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