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이나 계약은 2년 연장이 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자보호법 제6조 1항)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계액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어도 묵시갱신처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