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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8.19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갱신은 계약기간 지켜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 청구권 등 다시 계약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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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무조건 서로 지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은 마치 안지켜도 되게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말도 안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유보한 상태일뿐

    계약일자를 특정한게 아닙니다. 따라서 양방 중 하나가 통보하면 3개월 내 해지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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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해지는 묵시적갱신의 법 조항을 준용하기에 3개월전에 얘기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관련한 소송의 1심 판례에서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의 해지 3개월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 판례까지 나와봐야 하겠지만 일단 법 조항만으로는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액갱신청구권 사용한 갱신이 아니라면 기간을 지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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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일반재계약 모두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인만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권리가 부여되어 묵시적갱신과 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의 경우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중도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이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기간을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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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은 둘다 계약기간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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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이나 계약은 2년 연장이 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자보호법 제6조 1항)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계액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어도 묵시갱신처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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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만기일이 지나면 언제든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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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나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두 경우 공통으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의 효력은 3개월후 발생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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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 상으로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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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도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2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2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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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 :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계약기간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서로 지켜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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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한다면 그 계약기간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임법 제6조에 떠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간 2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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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시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냥 연장을 했을때는 2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야합니다

    묵시적계약도 지난번계약 그대로 2년연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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