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이를 행사로 보는 것이 주요 쟁점이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시에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사기를 한 경우에 따라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신분증을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본인 신분 증명의 용도로 부정한 사용으로 보고 공문서인 신분증의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분증 소유자의 소유자임을 타인에게 기망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면 "신분증명"의 부정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혼동되실 수 있으나,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법원은 신씨가 면허증 실물이 아닌 사진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문서를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작성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김씨의 면허증 실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여준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단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경찰관에게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대법 “공문서부정행사는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