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저희는 현재 용역업체 계약직으로 건물 단속적 근로자(전기업무)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지난달까지 "주당비휴"의 근무형태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인원을 감축하여 근무형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다니고 있는 건물은 작년(2019년) 에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년(2021년)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달에 계약만료 공문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하여 전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사직원 퇴직사유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적었습니다.)
이달23일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 건물의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면서 근무형태로 맞교대 형식의 "당비"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직원들은 근무조건도 안좋아지고 급여 자체도 동결될수 있다는 얘기에 12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소장이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인입으로 했던 얘기와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은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네요.
문의 드릴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이
1. 이미 용역회사측에서 요청한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제출시 퇴직사유에 계약기간만료로 기입)임에도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고 재선정된다면 근무조건은 좋아지지 않는 상태(임금은 동결, 근무조건은 "당비" 변경)로 용역업체의 요구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것인지요?
2. 용업업체에서 제안할 근무여건이 현재와는 다른경우. (저희는 현재 전기팀 업무를 보고있지만 기전으로 통합하여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고 직원들이 급여가 좀 적은편임에도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근무조건이 "주당비휴"와 같이 시간적여유가 있어서입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번의 가항과 같이 근로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나(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계산방법이 헷갈리네요), 5번의 다항과 같은 같은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저희 근무하는 기전실의 경우 자거나 쉴수있는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20%는 아니지만 전체 급여에서 7%가량 급여가 줄어들고 나머지 직원들은 동결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저희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중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형태가 ‘주당비휴’에서 ‘당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여 일반적으로(객관적으로) 계속근무를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라면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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