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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22.02.09

매출 300만원,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해야하나요?

쇼핑몰 운영 중인 간이 과세자이며 쇼핑몰 수익은 월 매출10만원 정도 입니다.

이번에 쇼핑몰과는 별개로 중국에 3000만원 짜리 기계를 2500만원에 구매하여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고 연매출 4800만 미만이면 면제라고 들어 문의 드립니다.

추후 쇼핑몰 수입 합쳐도 연매출은 4800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기계 제조사에 25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도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니면 면제자라 제품가 25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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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수출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간이과세자 혹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2. 상담자분이 다른 국내 일반과세사업자에게 기계를 구매한 것이라면, 해당 국내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상담자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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