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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일용직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용직(하루(하루하루가 계약) 단위로 일하며, 고정된 근무 시간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날에만 신청해 일할 수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근무 중 2026년 2월 6일 퇴사 날(퇴사 후 재입사 할 경우 한 달 근무 안 줌 한 달 후 재입사 가능) 퇴직금 받고 나서 한 달간 공백 기간 있어서 실업급여(180일 이상 근무 중)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받고 싶어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퇴직금 와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끝나고 바로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재입사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자발적 이직)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취업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동일 직장에 재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채용을 하면 취업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