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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멋돼지16
간간직 근로 특성상 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이없는데 근로자의날 추석 설날 이렇게 3개의 날에는 예에로 추가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구 또 저 이외에도 특별히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제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추석 및 설날은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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