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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멋돼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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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간간직 근로 특성상 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이없는데 근로자의날 추석 설날 이렇게 3개의 날에는 예에로 추가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구 또 저 이외에도 특별히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제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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