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간간직 근로 특성상 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이없는데 근로자의날 추석 설날 이렇게 3개의 날에는 예에로 추가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구 또 저 이외에도 특별히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단직 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질문자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도 승인을 받은 감단직
근로종사자에게는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감단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단직 근로자는 1.5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의 한 종류인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거나 공휴일에 근로한다고 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승인 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만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이와 무관하게 휴일로 적용됩니다.
2.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은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으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만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