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시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022.05.10.
~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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