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1가구 3주택입니다 비조정구역입니다 양도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1가구 3주택입니다 비조정구역입니다 양도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보유기간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중과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시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022.05.10.
~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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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시,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capital-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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