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근무자의 월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월~금 하루 7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자와 2)월~금 하루 6.6시간 근무자의 주근로시간과 월근로시간이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자는 주 38시간, 월 165시간
후자는 주 33시간, 월 14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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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당 근로시간*4.345로 계산하면 월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1.2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금 하루 7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은 주 유급시간은 45시간이고, 월 유급시간은 195시간입니다.
월~금 하루 6.6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은 주 유급시간은 39.6시간이고, 월 유급시간은 17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 하루 7시간, 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여 38시간이 되는 경우
(1) 주 근로시간은 38 + 7(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 45시간이 됩니다.
(2) 월 근로시간은 38 + 7(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95.5시간이 됩니다.
2. 월~금 하루 6.6시간 근무하여 33시간이 되는 경우
(1) 주 근로시간은 33 + 6.6(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 39.6시간이 됩니다.
(2) 월 근로시간은 33 + 6.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72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198.15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172.1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3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 근로시간은 월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여 165.11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3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 근로시간은 월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여 143.3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주 유급시간: (7시간*5일+주휴 38/5시간)= 42.6시간
1-2. 월 유급시간: (7시간*5일+주휴 38/5시간)*4.345주= 185.1시간
2-1. 주 유급시간: (6.6시간*5일+주휴 6.6시간)= 39.6시간
2-2. 월 유급시간: (6.6시간*5일+주휴 6.6시간)*4.345주= 172.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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