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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자라59
기쁜자라5922.03.29

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현재 지인이랑 공동대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여 저는 그만두고 싶은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3년 되었어요 그만두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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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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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정정하여 대표에서 제외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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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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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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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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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지인이랑 공동대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여 저는 그만두고 싶은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3년 되었어요 그만두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동대표인 경우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위와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자이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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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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