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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증금반환소송 중인데, 몰래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소송 중인데, 몰래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임대인한테는 소송 했다고 말 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 공시송달까지 완료했고 변론 기일 기다리는 중인데 폐문 부재 및 초본 발급에도 가짜 주소라서 아예 못받은거 같아요
나중에 자기는 몰랐다고 소송하거나 배째면 어떡하나요ㅠㅠ 소송 진행 중이라고 굳이 알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중이라는 점을 알리시는 것이,
나중에 공시송달로 해당 건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을 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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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려줘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임대인측에서 공시송달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소명하면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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