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1주택을 사정상 보유1년만 하고 팔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까지 받을 수 있나요?
A주택 : 2003년 매수(거주 3년후 임대)
B주택 : 2012년 매수(재개발, 관처직전) 거주X
A주택을 2021년10월에 팔았고, B주택을 올해말경에 매도할경우 B주택 비과세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이기때문에 장특공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요~ 연 몇프로 받을 수 있나요? 보유만 해서 연4%씩인지 아님 연 8%씩 최대80%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아래 링크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거주하지 않은 B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연4%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올해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인 2012년~양도일을 기준으로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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