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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바위새60
성숙한바위새6022.04.28

최종1주택을 사정상 보유1년만 하고 팔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까지 받을 수 있나요?

A주택 : 2003년 매수(거주 3년후 임대)

B주택 : 2012년 매수(재개발, 관처직전) 거주X

A주택을 2021년10월에 팔았고, B주택을 올해말경에 매도할경우 B주택 비과세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이기때문에 장특공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요~ 연 몇프로 받을 수 있나요? 보유만 해서 연4%씩인지 아님 연 8%씩 최대80%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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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아래 링크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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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거주하지 않은 B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연4%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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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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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올해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인 2012년~양도일을 기준으로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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