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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족제비24024.01.24

회계연도 연차 ->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정산 방식 변경시 유의해야 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연차 부여 방식으로 진행하던 분들을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연차 정산 후 입사일에 맞게 연차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 2017.01.25 입사한 A사원

2017.01.25 ~ 2024.01.24 까지 발생연차 계산시

회계연도 기준 : 110개

입사일 기준 : 96개

총 사용연차 : 95개

발생연차 110개 - 사용연차 95개 : 15개

잔여연차 15개를 2024.01 급여에 정산 해준 후 2024.01.25~2025.01.24 사용 가능 연차 18개를 새로 부여해주면 될까요?

2. 2020.05.04 입사한 B사원

2020.05.04 ~ 2024.05.03 까지 발생연차 계산시

회계연도 기준 : 66.9개

입사일 기준 : 57개

총 사용연차 : 51.9개

발생연차 66.9개 - 사용연차 51.9개 = 15개

잔여연차 15개를 2024.05 급여에 정산 해준 후 2024.05.04~2025.05.03 사용 가능 연차 16개를 새로 부여해주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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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에는

    근로자의 기존 연차의 사용기한 등을 잘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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