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정산 방식 변경시 유의해야 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연차 부여 방식으로 진행하던 분들을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연차 정산 후 입사일에 맞게 연차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 2017.01.25 입사한 A사원
2017.01.25 ~ 2024.01.24 까지 발생연차 계산시
회계연도 기준 : 110개
입사일 기준 : 96개
총 사용연차 : 95개
발생연차 110개 - 사용연차 95개 : 15개
잔여연차 15개를 2024.01 급여에 정산 해준 후 2024.01.25~2025.01.24 사용 가능 연차 18개를 새로 부여해주면 될까요?
2. 2020.05.04 입사한 B사원
2020.05.04 ~ 2024.05.03 까지 발생연차 계산시
회계연도 기준 : 66.9개
입사일 기준 : 57개
총 사용연차 : 51.9개
발생연차 66.9개 - 사용연차 51.9개 = 15개
잔여연차 15개를 2024.05 급여에 정산 해준 후 2024.05.04~2025.05.03 사용 가능 연차 16개를 새로 부여해주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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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에는
근로자의 기존 연차의 사용기한 등을 잘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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