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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왈라비35
넉넉한왈라비35
22.05.26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시 왜 다르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실무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1.1 ~ 12.31)

- 당사는 중간 입사자에 대해 "15(일) * 근무 개월 수 / 12" 산식을 적용하여 다음 해 연차 부여

이 경우에, 2022년 1월 5일 입사자 A, 2월 1일 입사자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Q1) 입사자 A는 2023년 1월 1일에 회사가 적용하는 산식에 따라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바로 가산 연차 개념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15일), 2025년 1월 1일(16일), …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1월 입사자가 1년 중 80%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15일을 부여받는 동시에

1년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Q2) 반면 입사자 B는 2023년 1월 1일에 회사 적용 산식에 따라 13.75일(실제 14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역시 가산 연차 개념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15일), 2025년 1월 1일(15일), 2016년(16일), …

이렇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B가 2월 초 입사자라도 1년 중 80%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위 경우처럼 15일을 부여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는 비례 산정하여 14일(0년차)을 부여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우선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문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으나,

해당 질문에 관심 있는 노무사 여러분들께서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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