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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왈라비35
넉넉한왈라비3522.05.26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시 왜 다르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실무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1.1 ~ 12.31)

- 당사는 중간 입사자에 대해 "15(일) * 근무 개월 수 / 12" 산식을 적용하여 다음 해 연차 부여

이 경우에, 2022년 1월 5일 입사자 A, 2월 1일 입사자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Q1) 입사자 A는 2023년 1월 1일에 회사가 적용하는 산식에 따라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바로 가산 연차 개념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15일), 2025년 1월 1일(16일), …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1월 입사자가 1년 중 80%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15일을 부여받는 동시에

1년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Q2) 반면 입사자 B는 2023년 1월 1일에 회사 적용 산식에 따라 13.75일(실제 14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역시 가산 연차 개념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15일), 2025년 1월 1일(15일), 2016년(16일), …

이렇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B가 2월 초 입사자라도 1년 중 80%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위 경우처럼 15일을 부여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는 비례 산정하여 14일(0년차)을 부여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우선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문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으나,

해당 질문에 관심 있는 노무사 여러분들께서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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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가산 방법에 대해 명확한 행정해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가산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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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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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입사 첫해는 근속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므로 1월 입사자와 2월 입사자의

    연차발생일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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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 B 모두에 대해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참고로 출근율 80%는 1년 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입사 첫해의 근무일수가 1년의 몇 퍼센트이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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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22년 1월 5일 입사자 A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2.2.5 , 22.3.5 ~~ 23.12.5 까지

    2) 23.1.1 : 15*(361/36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361일 동안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월 1일 입사자 B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2.3.1 , 22.4.1 ~~ 23.1.1 까지

    2) 23.1.1 : 15*(11/12)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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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 1의 경우 2025.1.1.시점에서 만 3년에 미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질의 2의 경우 2023.1.1.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만1년에 미달하므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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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입사자 A는 2023년 1월 1일에 회사가 적용하는 산식에 따라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바로 가산 연차 개념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15일), 2025년 1월 1일(16일), …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1월 입사자가 1년 중 80%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15일을 부여받는 동시에

    1년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년간 그무에 대해서 23.1.1로 15개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바,

    통상 1년차로 해석합니다.

    Q2) 반면 입사자 B는 2023년 1월 1일에 회사 적용 산식에 따라 13.75일(실제 14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역시 가산 연차 개념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15일), 2025년 1월 1일(15일), 2016년(16일), …

    이렇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B가 2월 초 입사자라도 1년 중 80%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위 경우처럼 15일을 부여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는 비례 산정하여 14일(0년차)을 부여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우선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회계연도는 기준은 행정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것으로

    첫년도의 경우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님에도 연차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례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2월입사자임에도 다음년도 15개를 부여한다면

    11월에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15개를 부여하는 문제 발생하여

    입사시기가 늦음에도 연차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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