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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브라15
숙련된코브라1523.05.25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예비군훈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야간근무자로 일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예비군훈련이 동미참으로 잡혀서 09:00까지 입소하여 대략 17:00정도까지 훈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근무시간은 21:00~다음날 오전 07:00입니다. 만약에 이럴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퇴근->훈련->퇴소->출근->~~ 이렇게 반복될거같은데 현실적으로 수면시간도 확보가 안되는 상태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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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간은 보장받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외의 경우에는 회사가 굳이 공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다보니

    이건 회사랑 협의는 해보시되, 회사에서도 반드시 배려해줘야 할 시간대가 아닌 점은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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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해당 훈련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제공 이후에 훈련에 참여해야 할 것이므로 훈련 시간 전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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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주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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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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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오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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