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vs택시기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횡단보도 건너는중 택시기사에 치여 날랐으나 뇌진탕증상과 12~14등급의 총 10일입원했습니다 과실0 입니다
형사접수됐으며 택시조합과 합의금은 어느정도선까지 가능할까요?
택시조합은 합의금받기 어렵나요?
뇌진탕의 경우 11급 상해이나 뇌진탕 진단기준이 있어 11급이 될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1급이면 위자료 20만원 12급이면 위자료 15만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 중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협의를 잘하시면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민사적인 보상을 하는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더 해주는 것은 아니고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 15만원과 10일 입원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실제 휴업으로 인한 휴업 손해의 85%)와 통원 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보상합니다.
거거에 조기합의를 하는 경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게 되는데 공제 조합은 아무래도 향후 치료비가 보험사보다는 작게 산정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관한 보상은 가해자인 택시 운전자에게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이 합의 없이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접수됐으며 택시조합과 합의금은 어느정도선까지 가능할까요?
사고내용에 따른 형사합의여부는 상대방의 처벌정도에 따라 상대방운전자가 형사처벌의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 의지, 형사처벌정도, 경제상황등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문제로 이는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보아야 힙니다.
택시조합은 합의금받기 어렵나요?
사고로 인한 손해는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를 하게 되며 이는 상해정도, 소득 감소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이 어려우며. 택시공제의 경우 합의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