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의 잘못된 대우를 받았을 때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단 작성하는게 맞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는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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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구두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권리 보장'은 워낙 추상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가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 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