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소코드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진행이 될까요?
디스코드 서버 전체 채팅방에서 어떠한 사람이 저를 태그를 하며 제 이름을 부르며
안경 부수기전에 정신 차려라 너네 진짜 죽인다 개시팔새끼들아 나가서 여자를 만나 십새끼들아\
여유증걸린 새끼들아 방구석에서 좀 나와라
개미친 여미새 십새끼야 서버 왜 망하게 했냐
라는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제 디스코드 닉네임은 제 실명이며 그 사람에 대해 아는거는 디스코드 닉네임이랑 인스타 닉네임 뿐이며 그내용은 캡쳐 해두고 그서버에 있는 친한사람과 실제로 아는사람들도 같이 캡쳐를 해둔상태입니다.
과연 사건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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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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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실명이라는 것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밝혀진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이름뿐이라면,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에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