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아니라 디스코드에서 한것도 고소가될까요?
우선 원인제공은 저입니다 게임에서 만났고 열받아서 게임을 안했는데 알고보니 디스코드방에 같이있는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하게되었는데 "멍청한년아 ㅋㅋㅋㅋ" "5천판 마스터 버러지년아" "인성 좆박으면 겜이라도 잘해야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온라인에선 제가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기는하지만 이곳에 현실의 저를 아는사람이있으면 모욕죄 특정성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것도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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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이 있었던 상황에서 현실에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이후 경찰 수사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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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모욕발언을 하는 것도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디스코드에서 이용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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