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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슴도치176
정겨운고슴도치176
24.03.27

카카오톡이아니라 디스코드에서 한것도 고소가될까요?

우선 원인제공은 저입니다 게임에서 만났고 열받아서 게임을 안했는데 알고보니 디스코드방에 같이있는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하게되었는데 "멍청한년아 ㅋㅋㅋㅋ" "5천판 마스터 버러지년아" "인성 좆박으면 겜이라도 잘해야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온라인에선 제가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기는하지만 이곳에 현실의 저를 아는사람이있으면 모욕죄 특정성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것도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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