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대표님이 회사비용으로 거래처분들과 여행
미술재료 판매회사입니다
회사 대표님이 일년에 1회 미술관에서 1주일동안 전시회를 열고(실질적인 미술관 직원 3~5명)
정기적인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미술관측 직원 외 10여명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인 비용은 모르나 최소한 비행기 왕복비는 회사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꽤 큰 금액이 들었습니다
회사경비로 처리한걸로 아는데 대표님외 1명 + 미술관측 9~11명
대표의 개인적인 호의가 다분히 보이는상황입니다(주관적)
이 경우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