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 보험료 어떻게 산정한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연봉에서 산정하나요? 월급에서 산정하나요? 해마다 너무많이 때이는것같아 맘이 너무 아프네요. 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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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답변하는 현재일자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과세 월급여의 4.5%(근로자 부담분)이며, 건강보험은 과세 월급여의 3.495%(근로자 부담분)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의 12.27%입니다.
한마디 첨언드리자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위 요율을 적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경우 매월 수령하는 급여액(비과세 소득은 제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는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와 국민건강보험료 6.99%(회사분 3.495% +
근로자분 3.49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857673%(회사분0.4288365% +
근로자분 0.4288365%)를 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상승하고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년 총급여를 기준, 12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월급이 모여서 연간 급여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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