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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존
삼국지존22.12.09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료 어떻게 산정한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연봉에서 산정하나요? 월급에서 산정하나요? 해마다 너무많이 때이는것같아 맘이 너무 아프네요. 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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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답변하는 현재일자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과세 월급여의 4.5%(근로자 부담분)이며, 건강보험은 과세 월급여의 3.495%(근로자 부담분)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의 12.27%입니다.

    한마디 첨언드리자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위 요율을 적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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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경우 매월 수령하는 급여액(비과세 소득은 제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는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와 국민건강보험료 6.99%(회사분 3.495% +

    근로자분 3.49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857673%(회사분0.4288365% +

    근로자분 0.4288365%)를 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상승하고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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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년 총급여를 기준, 12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월급이 모여서 연간 급여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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