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경우 매월 수령하는 급여액(비과세 소득은 제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는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와 국민건강보험료 6.99%(회사분 3.495% +
근로자분 3.49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857673%(회사분0.4288365% +
근로자분 0.4288365%)를 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상승하고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