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가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판단.
근로자는 일을 배운대로 하였으나, 관리자들끼리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고압적으로 질타를 하는 상황이 오래되어서 근로자가 참다가 참다가 좀 공격적으로 항의를 했더니 해고를 통보했어요. 이럴 경우 해고는 지나친 것으로 부당해고가 될까요? 공격적인 말로 항의를 할 때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지만 근거 있는 말이었고 욕을 하는 등의 지나치게 하지는 않았어요.
고용·노동
근로자는 일을 배운대로 하였으나, 관리자들끼리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고압적으로 질타를 하는 상황이 오래되어서 근로자가 참다가 참다가 좀 공격적으로 항의를 했더니 해고를 통보했어요. 이럴 경우 해고는 지나친 것으로 부당해고가 될까요? 공격적인 말로 항의를 할 때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지만 근거 있는 말이었고 욕을 하는 등의 지나치게 하지는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