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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4.02

다른사람앞에서 모욕을 준 주임이

저를 다른사람앞에서 모욕을 준 주임을 제가 한달전에 회사에 알려서 징계 받는다고 전달받았는데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접수해도 되나요?

회사측에서 교육 등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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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서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의 조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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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조치의무를 이행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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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징계 등 처분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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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적절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말로 보입니다.

    처리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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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신고한다면 회사에서 적절한 징계를 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징계가 없더라도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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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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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미 조사 후 조치가 완료된 것 혹은 진행중인 것이므로 노동청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절차가 없고 조치가 없다면 이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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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징계처분 등 조치를 명령할 뿐이고 회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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