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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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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줄 몰라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하는데 어쩌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줄 몰라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하는데 어쩌죠...?ㅠㅠ아니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놨는데 당장 뺄 수가 없답니다!!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제가 제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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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아직 다른사람이 계약을 안하셨는지요

    대부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는게 순서인데 ~~

    아직 안뺐다면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혹스럽네요..... 이유가 어찌하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압박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환 및 상환계획등에 대한 임대인 통보가 없거나 상환의지가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길수도 있습니다. 만약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 후 보험료지급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되셔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신건가요? 집주인분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소송을 해도 시간소요가 있기때문에 난감하신 상황입니다.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아나가는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빠르신 방법이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이사를 가지않고 갱신계약을 해도 된다면 임대인에게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전세보증금을 인하하여 그 인하분을 한번에 반환하거나 한번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매월 월세처럼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전세 대출을 이용했다면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 또는 관리비가 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 등 여러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대화내용(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첨부서류임)을 보관하시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임) 내용에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화이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권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던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