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줄 몰라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하는데 어쩌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줄 몰라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하는데 어쩌죠...?ㅠㅠ아니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놨는데 당장 뺄 수가 없답니다!!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제가 제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아직 다른사람이 계약을 안하셨는지요
대부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는게 순서인데 ~~
아직 안뺐다면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혹스럽네요..... 이유가 어찌하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압박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환 및 상환계획등에 대한 임대인 통보가 없거나 상환의지가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길수도 있습니다. 만약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 후 보험료지급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되셔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신건가요? 집주인분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소송을 해도 시간소요가 있기때문에 난감하신 상황입니다.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아나가는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빠르신 방법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이사를 가지않고 갱신계약을 해도 된다면 임대인에게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전세보증금을 인하하여 그 인하분을 한번에 반환하거나 한번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매월 월세처럼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전세 대출을 이용했다면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 또는 관리비가 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 등 여러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대화내용(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첨부서류임)을 보관하시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임) 내용에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화이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권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던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