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되긴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일이 거의없는데 대륙법계국가는 대부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지닌 손해배상제도입니다. 대륙법계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자의 징벌에 초점을 맞추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