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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23.05.08

대륙법의 가중주의 VS 영미법의 누적주의, 우리나라 법조계의 동향은 어떤가요?

대륙법과 영미법의 형법 정신(?)과 체계가 달라 처벌양형도 가중주의와 누적주의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중처벌을 할 뿐 누적된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아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은데요(악랄한 범죄자가 나올 경우 오히려 미국에서 가서 처벌을 받게 하라는 등)


우리나라 법조인분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의 가중처벌로 교화하는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편이 대세인가요? 아니면 국민의 법 감정에 발맞춰 교화보다는 누적된 형량선고로 "사이다 판결"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편이 대세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형법 법개정으로 누적주의로 바뀔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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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의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부가형 주의이며, 단순 합산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고 상한이 있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지속 되어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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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입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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