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의 형법 정신(?)과 체계가 달라 처벌양형도 가중주의와 누적주의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중처벌을 할 뿐 누적된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아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은데요(악랄한 범죄자가 나올 경우 오히려 미국에서 가서 처벌을 받게 하라는 등)
우리나라 법조인분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의 가중처벌로 교화하는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편이 대세인가요? 아니면 국민의 법 감정에 발맞춰 교화보다는 누적된 형량선고로 "사이다 판결"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편이 대세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형법 법개정으로 누적주의로 바뀔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