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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박새184
의로운박새18423.09.15

6억 이하 아파트 취등록세는 주택가격의 1%인가요?

정확히 4억6천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드는 부대비용이 취등록세 1%와 복비 0.4% 맞나요?

그러면 4,600,000원 + 1,840,000원=6,440,000원인건가여? 그외 부대비용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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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금액이 4억6천인경우 취득록세 1.1%로 506만원 되십니다. 중개수수료는 0.4% , 184만원에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일경우 부과세 10%별도 , 법무사비용 약70만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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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내지 2주택일 경우는 지방교육세 0.1% 포함해서 1.1% 입니다.

    만약 집이 85제곱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중개보수는 0.4% 맞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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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지방교육세 10%를 더 냅니다.

    따라서 총 매매대금의 1.1%를 취등록세로 납부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0.44% 이내 협의이며

    매매시 필요한 법무사비용, 소모품교환비 등등 합쳐서

    100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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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매매가 4억 6천 : 취득세 1% 4,600,000+ 지방교육세 460,000 + 부동산 중개수수료 1,800,000+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 10000분의 26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과 동시에 환매를 하고 있고요.

    그외 수입인지 150,000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법무사 비용도 30만원전후로 지급해야 하고요.

    셀프등기하면 법무사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외 7,500,000 ~8,000,000정도는 더 준비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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