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매매가 4억 6천 : 취득세 1% 4,600,000+ 지방교육세 460,000 + 부동산 중개수수료 1,800,000+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 10000분의 26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과 동시에 환매를 하고 있고요.
그외 수입인지 150,000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법무사 비용도 30만원전후로 지급해야 하고요.
셀프등기하면 법무사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외 7,500,000 ~8,000,000정도는 더 준비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