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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06.23

산재 발생기간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2022년 5월 24일날 회사에서 업무 도중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를 당하고 25날 집 인근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뼈에 이상이 없지만, 인대가 손상 되었거나 늘어났다고 하시면서 서있기 힘들면 깁스를 해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애매하게 말씀 하시길레 깁스의 중요성은 깨닫지 못했지만, 회사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깁스가 아닌 한의원의 침과 물리치료를 선택 하였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남자2명에 여자1명 이다보니 제가 빠지게 되면 남자 혼자서 개고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 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깁스가 아닌 침과 물리치료를 선택한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침과 물리치료가 좋더라도 깁스를 하고 휴식을 하는게 저에게 더 좋긴 하겠지요

병원비는 전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었고요 6월 중순까지 계속 한의원을 방문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침과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정말 효과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걸 느끼었습니다

천천히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022년 6월 22일 회사에서 또 저도 모르게 발목을 삐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프지도 않았기에 모르고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2022년 6월 23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도저히 발을 바닥에 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게 초기화 되어 5월 24일날 다친 것과 똑같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보니

반깁스를 권유 받았습니다. (5월 24일날 방문 했던 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반깁스지만 최소 2주를 하고 2주동안 회복이 된다면 2주만 해도 되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해야된다고 하시네요

저희 회사 업무가 노가다급 수준인지라.. 무거운 것도 옴겨가면서 업무를 합니다

반깁스를 한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산재를 할려고 하는데요

산재 발생 기간을 2022년 5월 24일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2022년 6월 22일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5월 24일날 다친걸로 알고 있고, 22일날 또 다시 삐끗한건 저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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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부상당한 부위가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24일을 산재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이후에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최초로 산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로 재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4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