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12.31. 이전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5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서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