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확립되어 있으며,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와 법조계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로 확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나 법조계에서 이러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